목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한 모든 것
목차
1. 목포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절차 및 급여 안내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제도
목포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절차 및 급여 안내
급여 신청 절차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직권 신청 가능), 민간복지사 등을 통한 저소득가구 보장 의뢰 가능
- 구비 서류:
- 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기타 필요 서류
조사 절차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및 재산 조사: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신고 자료를 통해 소득·재산 상태 확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공적 자료 확인 및 금융 재산 조회
- 생활실태 조사: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지출 실태표를 통해 추가 조사
- 근로능력 판정: 가구 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을 평가
급여 결정 및 통지
-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등을 통해 결정 내용 통지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급여 실시
- 수급자 선정: 결정된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
-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현금 및 현물)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육청에서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필요한 현금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필요한 장례비 지원
확인 조사
- 정기 조사: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적 자료 변동 사항을 확인
- 추가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 조사 실시
- 변동 사항 반영: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변경, 중지 등의 조치
보장 중지
- 급여 중지 사유: 부양의무자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상태가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보장 비용 징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경우,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 비용 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생계급여 (30%) | 623,368원 | 1,036,847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2,432,255원 |
의료급여 (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2원 | 3,243,006원 |
주거급여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3,810,532원 |
교육급여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6인 가구와의 차이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 예: 8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696,116원 = 2,432,255원(7인 기준) + 263,861원(7인 기준 - 6인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이내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내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채 등 전반적인 부양능력 조사
-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급여
조사 절차
- 일반 원칙: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 사항을 행복e음을 통해 조사하며, 공적 자료 변동에 따른 조사와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확인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 능력, 소득·재산 현황, 근로능력, 취업 상태, 자활 욕구 등
- 조사 방법: 공적 자료 적용, 금융재산 조사, 실태조사 등
급여 종류
- 급여 원칙: 최저생활 보장, 보충 급여, 자립 지원, 개별성, 가족 부양 우선
- 급여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제도
- 감면 혜택: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종량제 폐기물 쓰레기 봉투 지급(의료급여 1종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등
이 절차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각 단계별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신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담당 전화번호 061-27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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