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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목포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 대출 이자 사업

by Mokpo_Good_Place 2024. 9. 2.

2024년 목포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 대출 이자 사업

2024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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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을 위한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개요
2. 신청 자격 및 조건
3. 지원 제외 대상
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5. 지원금 지급 절차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7. 신청 양식 및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을 위한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개요

목포시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매 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며, 가구 당 최대 월 25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2023년에 선정된 가구부터 적용되며,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업은 46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목포시 내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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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전라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자는 목포시 내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세대주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무주택이란 대출 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대출 심사 통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및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인정됩니다.
  4. 소득 기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의 경우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주택 조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전라남도 내 주택이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6. 구입 시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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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2.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3. 기존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구.
  4. 기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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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 기간: 2024년 9월 2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2.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포함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접수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6. 주민등록표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9.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10. 주택매입계약서
  11.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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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절차

  • 지원금은 연 1회, 12월에 지급됩니다. 선정된 가구는 주택 대출 이자 납부액 중 월 최대 25만 원을 최장 36개월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 지급 신청: 선정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목포시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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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의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선정 후에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061-270-85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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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양식 및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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