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안내
목차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개요
2. 지원대상 및 조건
3. 지원 범위 및 지원 내용
4.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
5. 필요한 제출서류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개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난자를 미리 냉동해 두었다가, 임신과 출산을 시도할 때 사용되는 시술입니다. 목포시는 이러한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가 해당됩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지원 범위 및 지원 내용
이 지원사업은 냉동난자 해동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범위
- 냉동난자 해동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내용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사전 신청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시술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 상담 및 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 방법: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 공통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추가 서류: (사실혼 부부의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 증빙 서류
- 청구 시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사전 신청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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