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출산장려 지원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목차
1. 목포시 출산장려 지원사업 개요
2.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항목과 금액
4.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5.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목포시 출산장려 지원사업 개요
목포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예비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 상태와 남성의 가임력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 항목을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여성은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이어야 합니다. 지원은 1인당 1회 가능하며,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여야 하며, 남성도 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조건: 여성은 가임기(15~49세)여야 함
지원 항목과 금액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각각 필요한 검사를 지원합니다.
- 여성 검사 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지원금액: 최대 13만원
- 남성 검사 항목: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최대 5만원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임력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원 절차
-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
- 공통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서류:
- 부부가 동일 주소에 거주: 추가 서류 필요 없음
- 별도 주소 거주: 법률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의 경우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검사비 청구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지원금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며,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1인만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처: 목포시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
이 사업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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