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남ㆍ목포 정보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by Mokpo_Good_Place 2024. 8. 21.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세법개정안 개요
2.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혜택 확대
4. 법인세 및 기업 관련 세제 변화
5.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6. 부동산 및 인구감소지역 관련 세제 혜택
7. 기타 주요 개정 내용
8.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의미와 영향

2024년 세법개정안 개요

2024년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여러 세제 개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 통과 후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세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고세율 구간(30억 원 초과)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져 상속 및 증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자녀 1인당 5,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있는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경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세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였으며, 이를 폐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ISA의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비과세 한도는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일반투자형 200만 원이었으나,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어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 투자 시 최대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세 및 기업 관련 세제 변화

법인세율 인하

2023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1%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밸류업 우수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주주 환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이 주주에게 환원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 환원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주들의 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할 때, 월 20만 원 이내의 보육수당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출산 세액공제 확대

출산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연 30만 원, 둘째 자녀는 연 5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연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한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최대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 1회로 한정되며,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및 인구감소지역 관련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연장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세액공제 연장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기타 주요 개정 내용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혜택 확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혼인 장려를 위한 중요한 세제 개편 사항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의미와 영향

2024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개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며, 법인세율 인하와 주주 환원금액 세액공제 신설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