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남ㆍ목포 정보

2024년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by Mokpo_Good_Place 2024. 8. 13.

2024년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전라남도는 청년 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부터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업 개요
2. 지원 규모 및 시·군별 할당
3. 신청 대상 및 신청 시기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5. 결혼축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6. 부정수급 환수 규정
7. 유의사항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hwp
0.03MB

사업 개요

전라남도는 만 49세 이하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부부당 200만원이며, 이 지원금을 통해 결혼 생활의 첫 단추를 더욱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및 시·군별 할당

2024년에는 총 5,000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이 지원됩니다. 각 시·군별로 지원 가능한 부부 수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목포시: 547부부
  • 여수시: 870부부
  • 순천시: 913부부
  • 나주시: 367부부
  • 광양시: 637부부
  • 담양군: 91부부
  • 곡성군: 47부부
  • 구례군: 57부부
  • 고흥군: 90부부
  • 보성군: 76부부
  • 화순군: 110부부
  • 장흥군: 72부부
  • 강진군: 86부부
  • 해남군: 131부부
  • 영암군: 128부부
  • 무안군: 348부부
  • 함평군: 71부부
  • 영광군: 51부부
  • 장성군: 74부부
  • 완도군: 100부부
  • 진도군: 65부부
  • 신안군: 69부부

시·군별 지원 인원은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결혼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시기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입니다:

  1.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2. 혼인: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부부 모두 생애 최초로 결혼축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3. 거주:
    •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주소를 유지하며, 신청자는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4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3년 1월 3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1월 ~ 12월 (평일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자: 부부 중 1명이 신청 가능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 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5. 통장 사본 1부
  6.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의 경우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필요 시,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 여부 확인 서류 추가 제출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혼축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결혼축하금 지급 시기는 청년부부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면 2월 1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200만원을 전액 일시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정수급 환수 규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공정한 배분을 위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 부정수급 환수의 시효는 5년으로, 이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 시기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신청 후 결혼축하금 지급 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hwp
0.03MB